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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34년 만에 나온 결론은?

2025-09-09 19:28 사회,문화

[앵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논란 기억하십니까?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던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위작이라고 했지만, 미술관 측은 천 화백의 그림이 맞다고 주장헸죠.

34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을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 머리를 흩날리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데 천경자 화백이 그린 '미인도'로 소개됐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소장품이었다가 10.26 사태 이후 압수돼 정부 소유가 됐는데,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있느냐"며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술관 측이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천 화백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진품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노승권 /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2016년)]
"미인도는 진품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감정방법을 통해 진실규명을 (했습니다.)"

천 화백 특유의 제작 방식이 미인도에도 동일하게 반영됐다고 본 겁니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유족은 국가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는 있는 코드가 미인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 2심은 위작이 아니라고 본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지으면서, 34년에 걸친 미인도 위작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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