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습니까."(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김민석 국무총리)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석 총리에게 던진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면 이 대통령부터 적용되느냐"는 건데요. 김 총리,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 반복했죠.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4년 연임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한 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권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3대 특검의 수사 등을 통해 국민의힘을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하로 만든 뒤 '이 대통령 8년 집권 개헌'을 밀어붙일 거라 의심하는 겁니다.

여권 인사들이 "이 대통령 임기와 개헌은 무관하다" 선 긋고 있지만, 야당은 '개헌이 장기 집권 플랜'이란 의심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이 대통령 8년 집권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8년 집권 개헌? 초등학생도 안 할 소리"
민주당의 복수 관계자들은 '8년 집권 개헌설'을 묻자 "터무니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할 소리다. 헌법의 기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이 의원이 든 근거는 헌법 128조 2항인데요.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시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또다른 초선 의원은 "128조 2항을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이 이득 보는 개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128조 2항을 수정하려는 순간,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단 거죠.

"개헌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선 "개헌 논의에 속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으면 추진할 동력이 없다"며 "여야 합의도 꼭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현재 188석 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 등을 두고 대립하는 현시점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죠.
또다른 지도부 의원은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등 최소한으로 합의되는 부분만 개헌안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임기에 관한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거죠.
또, "국정과제에 개헌이 포함된 건 지방 분권 등을 위해 애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냐"며 "정부도 무리하게 개헌안을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는 의원도 여럿 있었습니다.
일각선 "지지율 높다면 국민 요구 나올 수도"
''8년 집권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당 일각에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 다선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지율이 아주 높다면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모든 건 국민 뜻에 달려있단 겁니다.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돼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도 개헌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은 과연 성공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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