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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2025-09-19 10:28 사회

 사진=뉴시스(유토이미지)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께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피고인은 근무 경력상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의 판결이 보도되자 "전부터 감정의 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법원까지 갈 일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랑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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