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은 아예 사라지는데요.
법무부는 그 1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지금에 비해 60%나 줄인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맞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검찰청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검사 수사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를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범죄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인이나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검찰청이 남아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는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다만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나,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관련 범죄는 검찰이 당분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은 아예 사라지는데요.
법무부는 그 1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지금에 비해 60%나 줄인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맞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검찰청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검사 수사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를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범죄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인이나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검찰청이 남아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는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다만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나,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관련 범죄는 검찰이 당분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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