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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입건…압수수색

2025-10-15 10:55 사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사건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과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공수처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지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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