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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뇌부, 대장동 업자에 특혜”

2025-11-03 19:07 사회

[앵커]
대장동 1심 판결문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실제 개입했느냐?

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 수뇌부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인지, 정진상 전 실장인지 관심인데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문은 유 전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로 규정했습니다.

유 씨도 대장동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지난주)]
"제가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재판부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시정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혜의 발단을 성남 시장 재선에 대한 민간업자들 기여로 판단한 겁니다.

수뇌부 일원으로 지목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390여 차례 언급했지만, 직접 민간업자들을 시행자로 정한 사정이나 이들에게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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