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3차례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입니다.
의총 장소 변경이 이뤄지던 시점에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했는데, 이들과의 연락 과정에서 계엄 유지를 위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까지 조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출입이 통제됐던 국회 상황으로 인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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