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새벽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청구된 안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회삿돈으로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지원한 혐의로 청구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실 술 반입' 관련자로 지목한 쌍방울 전 임원 박모 씨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쌍방울이 안 회장의 딸 오피스텔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F는 안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게 자금지원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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