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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항소’에 검사 책임론 부각

2026-01-03 19:08 사회

[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항소를 일부 포기하면서 그 여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2심 재판은 공무원 피격 사실에 대한 '은폐' 여부는 빼고, 명예훼손 여부만 다루게 됩니다.

정치권 압박에 검찰이 알아서 백기를 든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달 30일)]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루어졌고, 검사들이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달 30일)]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항소 마감시한 직전, 일부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당초 수사팀에선 박 전 원장의 혐의가 가장 죄질이 나쁘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삭제 지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참과 국정원에서 첩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왜곡이나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팀과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담당 검사들이 소신을 꺾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지휘를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었던 박준영 3차장검사와 이병주 공공수사1부장이 독자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2심을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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