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회의원 부인도 발언기회 달라”…무슨 일?

2026-01-12 19:34 사회,정치

[앵커]
한 구의회 본회의장, 서울시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날을 세웁니다.

국회의원 부인이 행사에 왔는데 인삿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국회의원 부인도 인삿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열린 서울시 강동구의회 본회의 모습입니다.

여당 소속 구의원이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 부인이 강동구 관련 행사에서 인삿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구청장을 비판합니다.

[권혁주 / 강동구의회 의원 (지난 12월 3일)]
"대리 참석이더라도 간단한 인사나 환영 멘트 정도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강동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구청장은 불가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수희 / 강동구청장 (지난 12월 3일)]
"선출 권력은 국회의원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여당 구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양평호 / 강동구의회 의원(지난 11월 19일)]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하는 가족 등 대표 참석자에 대한 예우 기준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전 지침 등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의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여당 소속 A 구의원은 "의원 부인을 공식 인사로 소개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 구의원은 "평소 행사 때도 여당 구의원들이 자기 발언시간에 국회의원 부인을 소개하거나 아예 마이크를 건네왔다"며 발언권 공식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 취재: 장규영
영상 편집: 남은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