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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4심제’ 시행…온라인 접수도 가능

2026-03-06 19:51 사회

[앵커]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른바 4심제가 시행됩니다.

대법원 확정이 판결이 나왔더라도 30일 이내라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또 한 번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기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전자헌법 재판센터.  

'헌법소원 청구' 메뉴에 표시된 '법원 재판 제외' 문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라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헌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 등 종류를 불문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이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 각하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회부됩니다.

다만 대법원과 헌재 사이 사건 연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소송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종이로 내야 할 전망입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구속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기준이 없어, 혼선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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