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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이 선거 공보엔 ‘민주화운동’

2014-11-22 00:00 사회,사회

새정치연합 소속의 한 구의원이 범죄 경력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운전과 폭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민주화 운동 때문인 것처럼 신고했는데요.

이유를 묻자 사무장이 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구의원으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 씨.

선거 공보물을 통해 자신의 전과에 대해 "민주화운동 시위 과정에서 처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강남 지역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1997년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행인을 자동차 백미러로 치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지방선거에서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날조한 것입니다.

A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선거 사무장이 잘못 처리했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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