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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 父, 사채 쓰고 도피…부모 집도 날려

2015-12-23 00:00 사회,사회

어린 딸을 2년이나
감금 학대했던 아버지와 계모가
3년 전 빚독촉에 시달려 도망치듯
이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날리자
부모집까지 몰래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A양의 가족들은
3년 전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친아버지와 계모가 A양을
잘 대해줬던 것으로 이웃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웃 주민]
"아빠랑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예뻐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 : 학원 선생님]
"새엄마 같은 느낌은 없었죠. 자기 아이지만
똑똑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자랑스럽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A 양이 초등학교를
그만둔 것도 이 즈음입니다.

[인터뷰 : 당시 집 주인]
"짐 그대로 놔두고 갔어요.
(경찰이 왔었나?) 그럼요. 몇 번이나 왔는데."

이사가기 며칠 전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세들어 살던 집 주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채를 얻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 당시 집 주인]
"사채 이자를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사채 이자를 어떻게 얻느냐고… "

얼마 뒤에는
A 양의 친할머니까지 찾아와
아들 내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 당시 집 주인]
"시댁에 빌라 하나 있는 걸로 은행에 잡혀서 다 주식했다더라고.
(빚이)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됐다고 그래."

빚독촉에 시달리다 부모집까지 마음대로 처분한 뒤
몰래 이사를 한
친아버지와 계모.

빚갚을 능력이 안 되자
새로운 거주지를 감추려고
A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의 빌라에 살던
친아버지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A양은 아동전문기관의 보호 아래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A양이 친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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