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장기 미등교 아동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미등교 학생의 소재파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일정과 방식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 달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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