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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길에 텐트 치고 차박…역대급 캠핑 빌런에 ‘발칵’
2022-09-19 18:1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차가 안 다니는 줄 알았다.’라고 해서 한계령, 위험천만한 커브길에 갑자기 차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이건 본인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가 심지어 커브길이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차가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차가 한 대만 지나가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평소에도 이런 차박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출동을 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이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철수 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로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어떤 그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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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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