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그런데 정진상 실장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조금 정당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 구속적부심이 올해 9월까지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44건이 이제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 받아들여진 건 90건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인용률이 6.2%죠. 백성문 변호사께요. 지금 정진상 실장은 뇌물 혐의, 그다음에 뇌물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 부패방지법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 저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안 할 것으로 보세요?)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마 변호인단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아까 6.2%에 제가 한 청구가 한 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영장이 일단 발부된 다음에 영장이 발부 여부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한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일정한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를 아예 뒤집을 무죄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거나.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 발부할 때는 영장 발부가 맞았지만, 지금 이 영장 발부한 이 상황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변화된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현시점에서 정진상 실장 측에서 그때 당시 주장했던 내용 말고 지금 +α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면 적부심 청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부심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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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