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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아들 마약’ 정밀 감정 의뢰…“불기소 전력 있다”

2025-03-04 15:08 사회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과거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운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기소 기록이 한 번 있다"며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9일 최초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3일 신원을 특정했고, 53일이 지난 2월25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검거 이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통상 소변을 통한 검사는 7일, 모발의 경우 3~6개월 내 투약한 마약이 검출됩니다.

짧은 머리는 1개월만 지나도 검출이 안 되지만, 이씨가 머리를 짧게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통신 수사를 거쳐 (피의자) 특정이 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아버지가 의원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주택가 앞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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