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으려면 △공익성 △적극적인 처리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음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등 전체 신청 건 중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8건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용률이 현저히 낮다 보니 해마다 신청 건수도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0건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