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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3-03 11:56 사회

 CCTV에 찍힌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출처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13일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 혹은 상고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A군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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