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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5-03-04 12:42 경제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 /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됩니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홈플러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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