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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등 계엄지휘관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2025-03-04 13:55 사회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장성 및 대령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3월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방첩사 김대우 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현태 대령 등 3명의 현역 군인은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는데, 불구속 기소된 지 사흘만에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한데 이어 지난달 6일부로 기소휴직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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