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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승인…온·오프라인 정상 영업

2025-03-04 15:42 사회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홈플러스 (사진 출처: 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오늘(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오늘 새벽 0시 3분경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1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재무구조개선이 없으면 올해 5월경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돼 선제적 차원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냈습니다. 홈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까지 예정된 '홈플런(창립기념 대규모 할인행사)'나 온·오프라인 물품 판매 등은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법원의 심문을 마친 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며 "회사는 똑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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