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환불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정책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해당 학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 지도교수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라며 "대학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겠다는 도전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대학의 본질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명대 측은 등록금 책임환불제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재정의 부담이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지원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