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네고 마시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최대 사형까지 구형 가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마약음료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강조한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팀은 마약음료를 만들고 공급한 길모 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중계기 총책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공급책 박모 씨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미 지난 3월 약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있는 상태입니다.
일당은 음료를 마신 피해자 학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마약 투약 사실을 미끼로 금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대해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소재지 추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 씨 등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하고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 3명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 씨를 추가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