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이 오늘(7일) 2년 10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당무위는 지난 4월 김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복당 의결 절차를 미뤘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민화협의 대표 상임의장을 지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걸 의원을 대면조사했는데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관련돼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김 의원이 대표 상임의장에서 퇴임한 이후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석은 167석에서 168석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됐고,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