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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수 남태현,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2023-07-07 14:04 사회

 뉴스1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가수 남태현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어제(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바 있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 씨의 차량이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비켜주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남 씨는 방송인 서민재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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