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은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를 지난 2014년부터 1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만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데 남편 역할도 중요한 점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늘립니다.
오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도 관련 법안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확대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며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