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가 타투프린터 제품을 놓고 벌여왔던 아이디어 탈취 논란이 두 회사의 상생 합의로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이 2019년 타투프린터 공급을 위한 협업을 제안했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듬해 LG생활건강이 타투프린터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며 타투프린터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휴렛팩커드 사와의 협업으로 타투프린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프링커코리아와 협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없다며 프링커코리아 측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월 프링커코리아 측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정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3개월에 걸친 조정 끝에 양사는 상대방에 대한 경찰 고소 및 유관기관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향후 타투프린터 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에도 협력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도 조정과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