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신고해 이미 기소된 스토킹 사건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가 전주환의 범죄 사실을 읽자 연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은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에 함께 해준 2만7447명의 시민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