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법원의 7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재외 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해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당국은 "소송 확정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