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2월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시 승차권이 최대 30%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적용됩니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이 제공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