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입시 준비생이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 강사의 또 다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악 강사 50대 남성 박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성악 입시 강습 중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제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 B 씨가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고, 북부지검은 추가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B 씨에 대한 강간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B 씨가 3년 동안 오로지 박 씨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박 씨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서 수차례 간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박 씨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인정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