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7일) 오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녹색당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