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