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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염에 고무옷 입고 조업한 선원 사망…법원, “선주 유죄”
2024-08-06 12:02 사회

 (뉴시스)

폭염에 무리하게 어획 작업을 시켜 선원을 숨지게 한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주인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김 씨 선박에 탔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선원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1.5도로 기상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통풍이 안 되는 고무 방수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고, 12시간 넘게 고강도 어획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7회 연속 그물망 정리를 시켰다"며 "무더위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외부 기온 고려해 근무 형태, 작업 복장,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어획 작업이 끝난 지 6시간 만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열사병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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