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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 아파트는 종교생활 장소…재산세 과세는 위법”
2024-08-11 12:01 사회

 서울행정법원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제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위한 곳이라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들여 소속 사제와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한 교구에 대해 구청이 과세한 건 위헌이란 겁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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