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1평 단위로 쪼개 임대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만 1500개 넘는 사업자가 등록된 곳도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궁금한데요,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텅 빈 사무실에 각종 고지서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비상주 사무실인데, 사무실 주소를 '한 평' 단위로 쪼개 월 4만 원에 사업장 주소만 제공합니다.
[A씨 /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체 관계자]
"실제 사무 공간은 없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주소지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건물 관리인]
"저는 거기 사람들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없다고. 서울에 주소가 있어서 (우편물을) 뭉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보내주고 그래요."
한 건물에만 1500개가 넘는 통신판매사업자가 등록된 곳도 있었습니다.
[B씨 /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체 관계자]
"예전에 많을 때는 (등록된 업체가) 한 300개도 더 넘게 (있었고요.) 전에 (세무서에) 친구가 있어서 이제 후배들이고 이래가지고 아예 통화도 없이 그냥 다 했는데."
공유오피스와 달리 사무실로 쓸 수 없음에도 수도권 외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제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경기도 안산과 평택 등에선 세금이 5년간 절반이 줄어들고, 청년 사업자에 해당하면 전액 면제가 됩니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 용인시의 한 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약 200m 대로변에는 사무 공간 없이 사업장 주소만 제공하는 비상주 사무실이 5곳이나 있는데요.
실제 서울에서 일하더라도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씨 /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강남하고 가까운 데가 용인 기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몰려든 거예요."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누구나 손쉽게 사업장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 "사업자 등록에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문제가 되는 경우 사후 적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승윤 / 세무사]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다가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떤 합리성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연출 : 박희웅 김태희
구성 : 강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