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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150만 원
2024-11-14 18:57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 1심, 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였습니다.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그 이상 최종심이 확정되면 5년 간 남편 선거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1심은 벌금 150만 원 형으로 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남편 선거를 돕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 인정이 된 겁니다.

김 씨 측은 “유감이고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시작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현장음]
"김혜경 무죄! 김혜경 무죄!"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식사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재판부는 배○○의 그동안의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판결이 아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가 향후 대선에 나서더라도 김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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