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쟁점은 이 식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 결론이 난 이유, 재판부는 이 식사는 김혜경 씨가 남편인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한 선거활동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밥값을 냈다면 기부행위라는 거죠.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식사 모임은 2021년 8월 2일, 서울시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현직 A 의원 배우자에게 연락해 '선거에서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모임이 성사됐다고 봤습니다.
[배모 씨 / 당시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니가 니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3명하고, 너네 먹은 거 하고 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것."
이날 식사 자리에는 A의원 배우자 말고도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 배우자 2명도 동석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모임 참석자가 유권자도 아니고, 선거를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20대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식사 접대를 한 의원 배우자들과 원래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식사 참석자의 현역 의원 남편은 이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식사 외에도 비슷한 취지로 이뤄진 식사 접대가 총 4차례 더 있었다고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한 건의 식사자리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