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불과 식사비 10만 4천 원을 문제삼는다며 정치 수사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재판부, 액수는 적지만, 김혜경 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8월 2일 김혜경 씨와 전현직 의원 부인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가 끝난 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은 모두 10만 4천 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씨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박찬대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월)]
"3년 전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 중 7만 8천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랍니다. 참 치졸한 정권에 역겨운 검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식사 대금결제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액수가 경미하고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식사 대접을 한 것은 가중 처벌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관여나 지시가 없었고 보좌해주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김 씨의 책임 전가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부인하고 수행원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부행위도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액수보다는 김 씨의 태도와 행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