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은 오늘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에 쓰여야 할 후원금을 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으로 확인됐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만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고급 갈빗집이나 발 마사지, 동물병원과 애견호텔 등에 썼습니다.
[윤미향 / 전 국회의원 (지난해 9월 2심 직후)]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유죄가 확정된 오늘, 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법원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