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미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이미 법제화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자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