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재판부 “일상 기록이 범죄 대상 됐다” 질타
2024-08-28 16:3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대 동문들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대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가운데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2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등이 학교 후배들 메신저 사진이나 졸업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출신 12명 포함 61명입니다.

공범인 박 씨는 지난 4년간 피해자 12명에 대해 허위로 제작된 ‘딥페이크’ 사진·영상 419개를 만들었습니다. 유포한 제작물을 포함하면 1700여 개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역겹고 굴욕적"이라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범행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4명으로, 서울대 출신 주범 40대 박모 씨와 한모 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