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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2024-11-21 10:41 국제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사진출처 : 뉴시스)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지시각 20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올해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추후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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