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본인이나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같은 탈북민들을 상태로 탈북민이 수천억 원대의 사기를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탈북민이 같은 탈북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천억 원대의 사기를 친 것인데요. 사기를 친 탈북민 일가, 최근에 130억 원 추징을 당했습니다. 환수 결정은 지난해 11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환수도 쉽지는 않았네요. 1년이 지나서야 환수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징금이 130억 원이고, 사기를 친 금액은 2천억 원대라고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사실 재산을 본인 명의로 해 놓지 않고 아내라든지, 본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법인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추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지금 징역 10년, 추징금 130억 원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추징금이 전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환수할 것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목할 점은, 약 2천억 원대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4천4백여 명으로부터 사기 내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고요. 본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돌려 막기를 해 가면서 본인은 호화 생활을 한 것이고요. 명백하게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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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