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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누리꾼 갑론을박
2024-11-27 13: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고급 외제차가 주차된 모습인데요. 이것은 국산 차량입니다만 고급 중형 승용차이고요. 지금 모습은 고급 외제 승용차입니다. 주차장에 외제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이 왜 문제일까 싶으시겠지만, 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LH 임대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체가 서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겠지만,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가져야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인데, 많게는 1억 원을 훌쩍 넘는 승용차들이 쭉 서 있다. 무언가 의심을 할 만한 상황, ‘진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맞나?’라는 의심이 드네요.

[양지민 변호사]
맞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1~2년마다 실시하고는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차량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3,600만~3,700만 원대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그를 넘어서는 차량을 획득하게 된다면 사실상 조건이 박탈되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아마도 차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의를 이용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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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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