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반려견들을 맡아서 돌보아 주고, 교육시켜 주는 반려견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유치원에서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내부 CCTV입니다. 직원이 개에게 채워진 목줄을 낚아채더니 들어 올려 내팽개칩니다. 발을 세게 굴러 위협을 하는가 하면, 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같은 직원이 보관실 안으로 손을 넣어 안에 있는 개를 반복해서 때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때린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전기 충격 장치를 반려견의 목에 채웠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견주들의 목소리입니다. 잘 돌보아 달라고 맡겼는데, 견주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를 당했다. 본인 반려견을 애견 유치원에 보낼 정도면 주인은 정말 동물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일 텐데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요즈음에는 사실 딩크족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지만, 반려견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키우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낮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치원에 보내는 것인데요. 저기에서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지가 않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요?) 사실 사람으로 따졌을 때 아동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을 거쳐야 선생님이 되거나 교육기관을 열 수 있지만, 반려견 유치원의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격 요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최소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만 교육기관을 열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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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