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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취약’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부담 줄인다
2024-12-12 13:08 경제

[앵커]
전통시장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꾸준히 들려오고 있죠.

정부가 이런 상인들의 우려를 진화하기 위해 시중의 손해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통시장에 마련된 작은 부스로 상인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선 매년 꾸준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피해액만 820억 원에 달합니다.

[배은미/수원 화서시장 상인]
"우리 시장도 솔직히 노후가 많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죠. 여기도 불도 났었고, 크게는 아니지만 개인 점포에 불이 났었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에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금은 연 최대 30만 원 대로 화재 피해 시 6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화재공제는 다른 공제 사업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합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 불가피한 사고에서 오는 부담만큼은 줄일 수 있단 제도에 상인들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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