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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팀장’, 1심 징역 7년
2024-12-12 15:40 사회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기소된 ‘이 팀장’ 강모 씨. 뉴시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 인물로 지목된 ‘이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팀장’ 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2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7세 임모 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범 16세 김모 양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군에 대해서도 "나이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포함한 낙서를 경복궁 담장 등에 스프레이로 써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은 뒤 도주했습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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