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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기록원, 반년만에 채상병 사건 기록 폐기 금지 조치
2024-12-12 15:06 사회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사진출처 = 뉴스1)

국가기록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록 폐기 금지를 내일(13일)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국가기록원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록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요청 후 5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9일 관보 고시를 거쳐 내일(12일)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국방부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이 담긴 문서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국무회의 회의록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서 파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적극적 폐기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생산된 기록물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기가 가능하다"며 "그때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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